대의원에 의한 간선제 도입과 회장 연임 제한 규정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여행업협회 정관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까닭이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문체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개정안을 승인 요청했지만 문체부는 불승인했다.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인 총회가 없고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상 원칙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협회 측은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회원사 의결 거쳐 승인요청을 한 사안이라 불승인돼서 안타깝다. 협회로서 제 역할을 못한 마음"이라면서 "정관 개정안이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정관대로 회장 연임 제한 규정에 의거해 올해 말 회장 선거를 다시 치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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