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 4800만건 '정부 사업비 종이영수증' 보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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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8-05-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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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극적 유권해석 통한 네거티브 규제 적용 대표사례

[사진= 아주경제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없애기 위해 정부 예산·기금 사업비의 종이영수증 보관을 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행정서비스·영업 전반의 온라인 전자문서 규제 혁신 방안'에 종이영수증 보관 폐지를 주요 사례로 포함해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사업 수행기관은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 등 정보처리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함으로써 카드사용 영수증 보관을 대체할 수 있다.

정부는 매년 예산·기금 사업비를 집행할 때 약 4800만여건의 영수증이 발급돼 모두 종이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 사업수행기관이 '계산증명규칙(감사원)', '회계예규(기획재정부)' 등 정부회계규정 상의 원본, 서명 등 용어를 종이문서로 국한해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종실 주관으로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종이영수증 없이 전자영수증 보관만으로도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의견을 달았다. 이번 사례는 법령 개정 없이 적극적인 유권해석만으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내서, 원칙허용·예외금지라는 네거티브 원칙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치로 사업수행기관, 연구기관 등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선 체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종이 영수증 보관 폐지를 올해 상반기 중에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전 부처로 확산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감사나 사업비 정산에 대비해 종이영수증 하나하나를 풀칠해 종이에 붙여 보관함에 따라 연구에 몰두해야할 아까운 시간이 낭비되고 있었다"며 "이번에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한 원칙허용·예외금지 적용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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