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의 전 연인 황하나가 '사이버 명예훼손' 및 '교사죄'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혐의가 인정되면 받게 되는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적용되는 죄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인터넷의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전파성 등으로 더욱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2년 이하)보다 처벌이 무겁다.
또한 범죄를 범하도록 타인에게 권유해 기수(중심 인물)가 되는 범죄인 '교사죄'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2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20대 여성 A씨는 황하나를 사이버 명예훼손과 방조 및 교사죄 혐의로 고소했다.
A씨 측에 따르면 황하나가 자신을 비방하는 계정의 주인을 A씨로 착각, 지인들을 동원해 인신공격과 모욕적인 댓글을 달도록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와 황하나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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