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기업-중소기업 '협력이익 공유제'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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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8-05-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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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당정협의

  •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근절하기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24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근절하고 대리점 분야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는 '납품단가조사 태스크포스(TF)'를 상설 운영해 수시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를 추가하고,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의 '협력이익 공유제'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성과공유 확산 추진본부 내에 '협력이익공유확산 TF'를 신설하고 이익 공유를 단계별로 나누고,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진행한다.

중기부는 상생협력기금에 1조원을 추가하고, 2020년까지 미(未)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 플랫폼 개방률을 13%에서 50%까지 높인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술탈취, 납품단가 부당인하 등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잘못된 관행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방적 계약해지, 리뉴얼 공사비 떠넘기기 등 본사의 갑질 행위가 날이 갈수록 다양하고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기업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시정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보호 방안을 추진할 때 본사와 대리점 간 상생협력하는 경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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