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동물체험활동 자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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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5-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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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문화센터에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연 동물체험활동.

[노트펫] 정부가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동식 동물체험활동 자제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정부 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이달 초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 이동식 동물체험활동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이 내려갔다.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 '관심 있는 동식물의 특성을 알아본다' '관심 있는 동식물의 특성과 성장 과정을 알아본다'(이하 3~5세 누리과정) 등 보육과정에 포함된 동물 관련 과정에 따라 이동식 동물체험활동이 진행돼 왔다.

대개 일상 생활에서는 접하기 힘든 여우와 너구리 등 포유류와 조류, 파충류 등이 철장에 들어 있는 채 등장하고, 업체 사육사의 진행 아래 아이들이 순차적으로 동물을 보고, 만져보는 식으로 체험활동이 진행된다. '미니 동물원'이라고 칭하는 민간업체에 의해 주로 활동이 진행된다. 

아이들은 신기해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은 흐뭇하지만은 않았다.

동물을 만진 손을 그대로 입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상상은 그다지 유쾌하지 않다.

수많은 어린이들 앞인 데다 힘을 조절하지 못하는 어린이의 손길이 닿은 동물들이 흥분해 아이들이 할큄을 당하거나 물릴 가능성이 있었고, 인수공통질병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동물들이 밴같은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은 물론 수많은 어린이들의 손을 타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컸다. 

이에 이동식 동물체험활동의 문제점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동물을 직접 이동시켜 이뤄지고 있는 이동식 동물체험활동은 동물에 의한 질병과 상해, 동물복지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체험활동 진행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체험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협조 요청에 따라 체험활동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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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 eurio@inb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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