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사회적 연령기준 ‘70세’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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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8-05-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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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노인실태조사결과 발표…독거 확대, 연명치료 거부 등도 확인돼

[사진=아이클릭아트]


‘노인’에 대한 사회적 연령 기준이 바뀌고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국가 노인 정책은 대체로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노인은 70세부터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 연령기준이 “70세 이상”이라는 의견은 86.3%로, 2008년 68.3%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반대로 65세부터 69세까지도 노인이라고 답한 비율은 약 31%에서 13%로 10년 사이에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노인실태조사는 2008년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행돼 3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노인 가구형태·가족관계·소득·건강·생활환경·가치관·노인정책효과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지난해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934개 조사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1만299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8개월에 걸쳐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노인 연령에 대한 인식 전환은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된 문항에서도 드러났다. 응답자 67.6%는 지하철 무임승차 현행유지에 동의했지만, 제도 개편 시에는 ‘연령 상향 조정’을 원한 응답자가 86.6%였다.

시대 흐름에 따라 거주·경제활동·연명치료·장례 등에서 후손에게 부담주는 것을 꺼리는 현상도 확인됐다. 실제로 독거노인은 2008년 19.7%에서 지난해 23.6%까지 늘어났고, 고령층의 사회관계망은 점차 약화됐다.

‘노년기에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지난해 15.2%로 2008년 32.5%에 비해 감소했다. 기존자녀와의 거주사유에 대해서도 ‘당연하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008년 43.%에서 지난해 14.8%로 대폭 줄었다.

경제활동 역시 점차 취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9%가 일을 한다고 답했고, 이들은 주로 단순 노무직(40.1%), 농립어업(32.9%) 등에 종사했다. 특히 단순 노무직은 10년 전 25%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나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연명치료 여부에 대해서는 91.8%가 반대한다고 답해 사회적으로 형성돼있는 연명치료 중단에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례에서도 화장을 선호하는 비율이 2008년 45.6%에서 지난해 71.5%까지 늘어나 변화되는 문화를 따르고 있었다.

또 요양시설 입소와 관련해서는 재가 선호 현상이 나타났다. 88.6%가 건강할 때 현재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했고, 57.6%는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했다.

이번 조사에서 80세 이상 노인 비중은 2008년 16%, 2014년 20.6%에 이어 지난해 21.7%로 10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어르신 복지 수요와 가치관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주거·고용·돌봄·안전 등 분야별 정책과제를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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