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가 확정될 경우, 미국을 주요 수출 시장으로 삼고 있는 한국 자동차 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아봐야겠지만, 미국 땅 안에서 만든 자동차에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현재는 한미 FTA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에 관세가 붙지 않는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자동차 생산과 밀접하게 연관된 나프타 상대국들은 새로운 관세에서 면제될 수 있다"며 "이번 방안은 일본과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이번 무역확장법 적용으로 수입차에 관세를 물릴 경우 한국산 자동차에도 이를 적용할지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7년 연간 수출액은 자동차 146억5100만 달러, 자동차부품 56억6600만 달러로 각각 전체 수출(686억1100만 달러)의 21.4%, 8.3%를 차지했다. 특히나 자동차는 2017년 전체 대미 무역흑자(178억7000만 달러)의 72.6%(129억6600만 달러)를 차지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수출한 자동차 253만194대 중 미국으로 수출한 물량은 33%인 84만5319대다. 업체별로는 현대차 30만6935대, 기아차 8만1910대, 한국GM 3만3946대, 르노삼성 3만1059대다. 쌍용차는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없다.
미국 시장의 비중은 2016년 37%, 2015년에는 36%였다.
자동차업계는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를 소비자가격에 100%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또한 관세의 일부를 가격에 반영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 약화가 일어나고 곧이어 판매가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 상무부는 수개월 간 조사를 진행한 후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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