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과 국민연금공단은 24일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연금홀에서 외화금고은행 업무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KEB하나은행은 외화금고은행으로서 기금의 외국환거래 출납, 외화 계좌 관리, 외화 단기자금 평잔 한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본 계약 기간은 3년이다. 이후 1년 단위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공개 입찰을 통해 외화금고은행을 선정한 것은 2013년부터다. 첫 외화금고은행은 우리은행이었다.
이번 입찰에는 KB국민은행·KEB하나은행·IBK기업은행 등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KEB하나은행이 국민연금공단의 외화금고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해졌다. 이후 현장 실사와 기술 협상 등을 마치고 이날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국민연금공단의 해외투자 자산 증식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179조원을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기금적립금의 29%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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