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코리아는 슬라다(SLADDA) 자전거에 대해 자발적 리콜 조치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영수증 유무와 상관없이 이케아 광명점 및 고양점에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이번 리콜은 자전거 주행 중 벨트 드라이브가 갑자기 끊어질 수 있으며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품 공급업체의 안전성 문제 제기 및 리콜 요청에 따라 내려진 글로벌 조치다. 해당 제품과 관련해 현재까지 2건의 경미한 부상을 포함해 총 11건의 사고가 접수됐다.
이케아는 "추가적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급업체의 권고에 따라 자발적으로 슬라다 리콜을 결정했다"며 "이케아의 리콜 정책은 고객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고객들이 안전하게 이케아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선제적 조치 중 하나다"고 말했다. ‘레드닷 어워드’에서 제품 디자인상을 수상한 바 있는 슬라다 자전거는 2016년 8월 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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