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명에 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하고 파렴치한 범행으로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인격 형성 과정에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살펴보면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아내 정씨와 공모,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모친(55)과 이부동생(14)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체크카드 등을 훔친 데 이어 계부(57)까지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살해하고 차량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피고인은 생활비를 보내주는 등 경제적으로 도와주던 어머니가 2016년 8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지난해 10월 중순에는 자신과 만남조차 거절하자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고자 정 피고인과 짜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피고인은 김 피고인이 뉴질랜드에서 붙잡힌 뒤 스스로 귀국해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김 피고인의 범행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 피고인 역시 자신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아내와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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