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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행위자 이름‧나이‧주소 모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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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5-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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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공운법 개정안 입법예고

  • 관보‧알리오‧부처 홈페이지에 공개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가중처벌을 받게 되면 그 임원의 이름‧나이‧주소‧직업 등이 모두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공운법이 올해 9월28일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기재부장관이나 주무부처 장이 수사기관 등에 수사‧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를 구체화했다.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조세포탈‧회계부정 등 중대한 위법행위 등이다.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되면 명단이 공개된다.

공개범위는 그 임원의 △성명‧나이‧주소‧직업 △소속 공공기관 명칭‧주소, 담당 사무‧직위 △채용비위 행위내용 △채용비위 관련한 유죄판결 확정 내용 등이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되는 곳은 관보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 주무부처 홈페이지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위와 관련해 유죄를 받으면, 기재부장관이나 주무부처 장은 채용비위자로 인해 합격‧승진‧임용된 사람에 대한 결정을 취소하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치되, 해당 당사자에게 소명서 제출 등의 필요한 소명기회를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경영평가 수정 대상에 ‘윤리경영 저해 사유’도 구체화했다.

기재부장관은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운법 시행일에 앞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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