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아낀 전기, 돈 받고 파세요"…산업부, 수요자원 거래 시범사업 실시

  • 내달 1일부터 11월30일까지 약 4만 가구 대상

  • 감축한 전력량 1kWh당 1500원 상당 현금하거나 통신비 할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 가정과 소형 점포 등 소규모 전력 소비자가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 사업을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범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약 4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날 전력거래소와 벽산파워, 삼성전자, LG전자, LGU+, 인코어드, 한국엔텍 등 참여기업 6개사는 시범 사업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요자원 거래는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소비자가 전기사용을 줄이면 보상을 받는 제도다.

현재 원전 4기에 해당하는 4.3GW의 수요자원이 운용 중이다. 지금까지는 전력 감축 여력이 크고, 수익성 확보가 용이한 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운용돼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감축한 전력량 1kWh당 1500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통신비 할인 또는 포인트 지급 등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보상수준이나 운영방식 등을 검토해 내년 하반기에 국민 수요자원 거래 제도를 정식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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