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업체 경영정보 요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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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5-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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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개정하도급법 시행을 위한 하도급법상 요구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 종류고시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하도급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요구해서는 안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담은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을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서는 △원가에 관한 정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매출 관련 정보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내역이 기재된 회계 관련 정보 △경영전략 관련 정보 △영업 관련 정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등 6가지를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낱낱이 파악해 대금 부당 감액 등에 악용하거나,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보장해 하도급업체의 기술개발 역량을 저해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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