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5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와 관련해 안도와 아쉬움을 동시에 드러냈다.
이날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 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합의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의 기본 취지가 지켜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고임금 근로자 편승 문제가 해소되고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도 "다만 산입범위에서 1개월 초과를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제외된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오랜 진통 끝에 나온 합의인 만큼 경제계는 개정된 합의안이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일부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으로 인정되는 임금 중 해당년도 최저임금액의 월 25%까지는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식대·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액의 월 7%까지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되지 않는다.
환노위는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아 임금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 조사본부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합의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의 기본 취지가 지켜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고임금 근로자 편승 문제가 해소되고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도 "다만 산입범위에서 1개월 초과를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제외된 점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오랜 진통 끝에 나온 합의인 만큼 경제계는 개정된 합의안이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일부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으로 인정되는 임금 중 해당년도 최저임금액의 월 25%까지는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식대·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액의 월 7%까지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되지 않는다.
환노위는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아 임금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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