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양시 제공]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영화 △공연 △전시 △국내 4대 프로스포츠 △운동용품 △도서 및 음반구입 △숙박 △여행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사진관 등 다양한 곳에 이용이 가능하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 금액이 1만원이 인상돼 연 7만원으로 조정됐다. 또 세대원 카드를 세대 대표명의 카드 1장으로 총 15매(105만원)까지 합산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올해 신규 발급 대상자부터는 새롭게 디자인된 문화누리카드를 받아볼 수 있다.
특히 문화누리카드 이용금액의 한정으로 카드 사용 범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인부담 충전금 제도를 도입했다. 본인부담 충전금 제도는 인터넷, 모바일 등 농협 뱅킹, CD·ATM기기, 농협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카드 전면 하단에 표시된 개인별 가상계좌(무통장 입금 불가)로 카드 보유 잔액 포함 10만원까지 충전해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12월말 사업기간 종료 후 카드 잔액이 자동 소멸돼 현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없다”며 “이용기간 내 잔여금액 없이 모두 써야 한다”고 했다. 단 본인충전금은 농협영업점에서 환불이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