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치뤄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세종시 유권자가 22만289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18만9435명보다 3만3455명(18%),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16만7798명보다는 5만5092명(33%) 증가했다.
시는 최근 이 같은 선거인 명부를 마무리하고 이달 27부터 29일까지 열람을 진행한다. 선거인 명부는 유권자를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확정하는 공적장부로,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주민등록지 주민센터나 시 홈페이지에서 명부를 열람한 후 오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열람과 이의신청을 거쳐 이달 31일까지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누락자 등재신청을 하고, 6월 1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시민이라도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기간 내 선거인 명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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