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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사 이용약관 신고 대폭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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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8-05-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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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변경 시 확인 사항 간소화해 자율성 제고

[사진= 아주경제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그림자 규제' 폐지의 일환으로,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개선한다.

그동안 유료방송사업자는 이용약관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서 관행적으로 채널개편에 관한 규제를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편성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행정청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용약관 신고 절차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신고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용약관 변경시 채널을 추가하거나 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직접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해당 PP와의 계약서 체결 여부만을 확인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다만 기존 규제가 의도했던 협상력 열위에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이용자 보호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PP의 협상력 열위를 감안해 불공정한 채널 계약이나 채널 종료를 방지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와 PP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채널 평가·계약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공개토록 하는 재허가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절차·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됐는지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규제 완화로 유료방송사의 채널 변경이 용이해짐에 따라 이용자 불편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채널 변경이 가능한 사유를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채널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이용자에게 구체적·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또한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채널을 변경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토록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그림자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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