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특허청]
특허청은 27일 특허공제제도를 도입해 지식재산 비용을 ‘선(先)대여 후(後)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공제제도는 특허분쟁·해외출원 등으로 발생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해 기업 간 상호부조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공제는 기업 간 상호부조에 기반해 공제가입자의 납부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제가입자는 해외출원, 국내외 심판·소송 등 발생 시 해당 비용을 대여받아 활용하고 사후에 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그간 특허분쟁과 해외출원 등에 발생하는 비용은 국내기업의 수출이나 신산업 진출을 방해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비용 부담과 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지식재산 분쟁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공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대표적인 지식재산 지원 플랫폼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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