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미등록 농양사용금지(PLS) 대응 준비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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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박신혜 기자
입력 2018-05-2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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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농약 사용기준 대폭 강화, 민관합동 TF 운영

경남도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 전 관련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PLS는 수입 및 국내 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입한 제도다. 이 제도는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한다.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 0.01ppm으로 관리한다. 현재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우선 시행 중이며, 내년 1월 1일 전면시행 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난 3월 농산물유통과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농협경제지주 경남지역본부, (사)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경남지부 등 6개 민, 관 기관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PLS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정연상 TF팀장(도 농산물유통과장)은 "PLS 대응의 핵심 열쇠는 올바른 농약 사용과 판매 문화를 정착 하는 것"이라며 "농산물 생산자는 등록된 농약만을 기준에 맞게 사용하고, 판매자는 미등록 농약을 절대 취급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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