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이정미 상임 선대위원장이 최저임금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 행동 지침을 발표했다”며 “법안이 본회의장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당력을 총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이다.
정의당은 이번 개정안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무력화 시키는 ‘줬다 뺏는 최저임금 삭감안’이라고 비판하는 입장이다.
또 정의당 수도권 지역 출마자와 당원들은 28일 오후 1시까지 국회로 집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의당은 각 지역과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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