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마지막까지 반발…“본회의 통과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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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05-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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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운동 중단하고,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1인 시위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일찍 자리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긴급 행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정호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이정미 상임 선대위원장이 최저임금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 행동 지침을 발표했다”며 “법안이 본회의장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당력을 총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이다.

정의당은 이번 개정안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무력화 시키는 ‘줬다 뺏는 최저임금 삭감안’이라고 비판하는 입장이다.

정 대변인이 밝힌 긴급 행동에 따르면 정의당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28일 선거운동을 일시 중단하고, 각 지역에서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1인 시위를 진행한다.

또 정의당 수도권 지역 출마자와 당원들은 28일 오후 1시까지 국회로 집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의당은 각 지역과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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