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관계 개선 및 재벌개혁을 외친 김상조호 공정위가 지난해 역대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퀄컴에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 게 주효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과징금 부과건수는 149건으로 전년 111건 대비 34% 증가했으며 부과금액은 1조3308억원으로 전년 8038억원 대비 66%가 늘었다.
지난해 공정위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에 1조311억원의 단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922억원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신설 기타공사 4개 공구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702억원 △9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415억원 △3개 자동차 제조 ·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 건 373억원 등 순이다.
공정위의 한해 과징금 총액 기준으로 종전 최대 규모는 2014년 8043원이었지만 지난해 이 기록을 넘어선 것. 2014년에는 대형 건설사의 입찰 담합이 상대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과징금 규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에도 8038억원에 달하는 한해 과징금 규모를 기록했다. 한국가스공사 발주 LNG 저장공사 담합 사건 3500억원, 7개 시멘트제조사 담합 사건 2000억원 등이 컸다.
이와 함께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신고 접수는 모두 4만1894건으로 전년 3만1795건 대비 3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조 위원장의 취임 이후 일명 '김상조 효과' 영향으로 지난해 하반기에는 2만4983건이 접수돼 이전 연도의 신청건수에 비해 급격히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고 및 자진시정 등의 처리 건수는 감소했지만 고발, 시정명령, 과징금 등이 부과되는 주요사건의 처리 수는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고 건수는 전년대비 26%, 자진시정건수는 전년대비 22%씩 각각 감소했다. 이와 달리, 고발 건수는 전년대비 18%, 시정명령 건수는 전년대비 14%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른바,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대부분인 분야(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 행위, 불공정 하도급, 가맹사업법·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건접수·처리 현황에서 과징금부과건수는 42%, 시정명령은 5%씩 증가했다.
다만, 경고조치와 자진신청 건수는 11%, 29%씩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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