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투자자 공매도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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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8-05-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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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단, 공매도 관련 불공정 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 폐지 여론이 높아졌지만, 공매도의 순기능을 고려해 폐지 대신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을 통한 개인투자자의 대여가능 주식 종목과 수량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증권금융의 대여 가능 주식 선정·배분 기준을 개선해 최소 대여 동의 계좌 수를 현행 100계좌에서 70계좌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 공매도를 위한 주식대여는 증권금융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6월 증권금융 주식 대여 동의에 대한 기준 변경으로 대여가능 종목은 크게 줄었다.

개인 공매도를 위한 대여 종목 수는 2016년 9월 726개 종목, 1363만주였다. 그러나 4월 현재 95개 종목, 205만주로 급감한 상태다.

또 금융위는 주식 대여 물량에 개인 물량 외에 기관에서 확보한 물량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증권금융의 수수료를 조정해 대주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인 대주 서비스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2016년 13곳이었지만, 현재 5곳에 불과하다.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 폐지를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금융위는 공매도 폐지 대신 개인의 접근성을 낮추기로 했다. 다만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공매도 규제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공매도 규제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고의가 없어도 중과실로 판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전담조사반을 두고 공매도 주문·수탁의 적정성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차입 공매도 관련 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증권사를 집중 점검한다.

공매도 포지션 보유자의 가격 하락 유도 등 호가규제 회피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 유형에 포함시키고, 무차입 공매도의 시세조종 등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사가 매도 주문을 △공매도 △일반 △기타로 구분하고, 공매도의 경우 주식차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했다.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 규제 준수와 위반사항을 적출하는 시스템도 함께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이상 거래가 발생하면 증권사에 경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자체적으로 확인·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매도 규제 위반 가능성이 큰 경우 신속히 감리 절차로 연결하고, 공매도와 연계된 시세조종 감시활동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규정 개정 사항을 신속히 추진하고, 공매도 제재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 3분기 중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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