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법 통과 후 후속절차 준비에 착수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노동계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된다”며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최저임금이 올라도 노동자 임금은 오르지 않고 사용자 이윤만 증가한다, 기숙사 제공 등 현물 급여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등 오해하는 부분을 잘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악’이라며 부분 총파업에 들어갔고,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 철수와 사회적 대화 불참 의사를 밝혔다.
최저임금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다음 달 28일까지다. 한 달 내 내년 최저임금 수준, 인상률 등을 결정해야 하지만 노동계의 거센 반발로 제대로 된 심의가 가능할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저임금위는 확대된 산입 범위를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다.
현재로는 노동계 추천 근로자위원이 불참한 상태로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 27명 중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은 9명, 이 중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 5명, 민주노총 추천 위원이 4명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5000여명이 참가하는 총파업을 벌였다.
한국노총도 긴급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한국노총 출신 최저임금위원 5명이 전원 사퇴한다”며 “일자리위원회 등 각종 노정교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 전반에 대한 불참으로 그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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