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는 '주식 매매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먼저 수작업이 필요한 주식 입출고는 건당 처리한도를 설정한다. 발행주식 대비 5% 이상 또는 종가 기준으로 60억원 이상이 기준으로 제시됐다.
증권사는 주식 입출고 시스템을 해마다 1~2차례 점검하고, 관련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주식이 증권사에 실물로 들어오면 예탁결제원 확인 전까지 매도가 제한된다. 일정 금액·수량 이상으로 주식을 입출고하면 준법감시부서가 확인해야 한다.
착오 주문을 미리 막을 수 있게 주식 잔고와 매매 수량을 확인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에서 마련한 주식매매 '경고·보류' 기준을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경고 발동은 주문액(10억원 이상)이나 거래량(발행주식 대비 1%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다.
잘못된 매매주문이 들어오면 모든 증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문을 차단하는 '비상버튼시스템'도 구축한다.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현금배당 절차도 개선한다. 삼성증권처럼 현금배당 과정에서 주식 입고가 이뤄질 수 없게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공매도 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했던 점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공매도 규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조항도 새로 만든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고의가 없어도 중과실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담조사반도 따로 두고 공매도 주문·수탁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한다.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오는 3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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