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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슈] 유료방송 약관신고 간소화...약인가 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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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8-05-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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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 "그림자 규체 혁폐" vs PP "유료방송사 갑질 우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케이블TV와 IPTV 등의 약관 신고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사진=정명섭 기자]


정부가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사의 이용약관 신고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각 유료방송사의 채널 편성권을 과도하게 규제해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은 불공정 계약이 만연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케이블TV와 IPTV 등의 약관 신고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유료방송사는 채널 정기개편 시 이용약관에 포함된 모든 PP와 맺은 계약서를 과기정통부에 확인받아왔다. 한 개 채널의 번호를 변경하더라도 개편과 관련이 없는 PP와의 계약서까지 신고해야 하는 셈이다.

이는 유료방송사에 비해 협상력이 낮은 PP가 불공정 계약을 강요받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방송 상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과기정통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마련한 규제다. 유료방송시장은 방송 플랫폼과 PP 간 형식적 계약을 맺고, 실질적인 채널 계약과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은 미루는 관행이 있어, PP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규제가 유료방송사의 채널 편성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PP가 높은 협상력을 부여한다고 판단, 이를 되돌리기로 했다. 방송법과 IPTV법상 이용약관 변경은 신고 사항이라는 점도 내세웠다.

과기정통부는 채널 추가‧변경 시 해당 PP와의 계약만 확인하기로 했다. 대신 PP 보호 방안으로 채널 평가와 계약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료방송사와 PP 간 자율적인 협의를 하도록 했다. 유료방송 재허가 조건에 채널 평가와 계약 절차, 기준을 마련해 공개토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불공정행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감독한다.

PP업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료방송사의 채널 편성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정부가 PP 계약서를 100% 확인하는 것은 방송 플랫폼과 PP간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유일한 안전장치라는 주장이다. 또 정부가 채널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료방송사의 갑질을 막기 위해 지난해 자발적으로 마련한 규제를 무효화한 것은 시기상조라는 게 PP업계의 시각이다. 

유료방송사와 PP 간 자율적인 협의로 채널 평가와 계약 절차 등을 공개토록 하는 점도 갑을 관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유명무실할 수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PP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정상적인 채널 계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라며 “유료방송 플랫폼과 PP 간 채널 계약이 정상화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유료방송사의 채널 개편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중소PP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했다”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널 계약이 있었는지를 유료방송사 재허가 조건에 반영하면 불공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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