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청소·경비 노동자도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한다

  • 기재부, 공공 노무 용역 근로자 계약금액 보전 위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다음달 7일 시행

  • 시행령, 지난 1월 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의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예정

청소·경비 등 공공 노무 용역 근로자의 계약금액도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무용역에 대해 노임단가 인상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마련,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1월 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의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된다.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청소・경비 등 공공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임단가 증액에 연동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계상된 노무비의 기준이 되는 시중노임단가가 상승할 경우, 계약금액도 연동해 증액하고 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추가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 조정금액 산식 등 세부 기준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노무비 증액분은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고 발주기관이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토록 해, 계약금액 조정이 근로자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다음달 초 서울을 시작해 지역별로 계약금액 조정제도 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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