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하면 전국 노후경유차 220만대 서울시내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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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05-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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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내달부터 시행… 장애인, 수도권 외 차량 등은 2019년까지 유예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가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서울시 주최로 열렸다.[사진=아주경제 DB]


내달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서울시내에 노후경유차의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다.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를 포함해 전국적으로는 220만대가 해당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당일 오전 6시~오후 9시 전역에 공해유발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2016년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중 교통부분은 난방(3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37% 수준의 기여도를 보였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최근 경유차 연소 배출 대기오염물질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공해차량 운행 제한제도는 1996년 스웨덴(스톡홀름)에서 최초 도입한 이래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0여개국 200여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안 중 하나다.

시는 앞서 2012년부터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2.5t 이상의 노후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및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차량도 평상시 운행을 제한해왔다.

다만 서울시는 수도권 일부 및 지방 등록차량, 총중량 2.5t 미만, 장애인차량은 운행제한을 유예해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긴급차량의 경우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일반 공용차량 가운데 노후경유차는 사전에 대·폐차,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은 평시에도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다.

위반 차량 적발 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단속의 실효성 향상 차원에서 운행제한 시스템을 2020년까지 100개 지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은 시민들의 참여에 따라 그 성과가 크게 좌우된다"며 "미세먼지 고농도 시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조치로 발령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가 '나쁨'(1㎥당 50㎍)을 초과하고 다음날에도 3시간 이상 '나쁨'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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