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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캠프, 한국당 김동근 허위사실유포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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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18-05-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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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근, 복합문화융합단지 주주 폐업 허위사실 유포

  • 선거기간, 선거후라도 진위 가려 법 심판받도록 할 것

안병용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후보.[사진=안병용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안병용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100년 먹거리 희망캠프(이하 희망캠프)'는 29일 자유한국당 김동근 후보 캠프를 향해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선거·네거티브 선거운동 중단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희망캠프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희망캠프는 "고위공직자 출신인 상대후보는 과거 경력이 무색할 정도로 흑색선전, 비방, 허위사실 유포,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있어 우려스럽고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 희망캠프는 "상대후보는 44만 의정부시민들과 1200여 공직자들의 땀과 노력으로 이뤄낸 채무제로, 경전철정상화, 복합문화융합단지사업 등 지난 8년간의 성과를 폄훼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의정부시 부시장과 경기북부지역의 행정을 책임지는 행정2부지사를 역임한 사람이 과연 해도 되는 일인지 시민의 이름으로 묻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희망캠프는 "지난 28일 발표한 ‘복합문화융합단지(리듬시티)사업 좌초 위기 상황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라'란 내용과 관련해 근거로 제시한 ㈜유디자형의 경우 엄연히 활동하고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 파산했다고 주장했다"며 "지난 4월 사업승인 완료된 복합문화융합단지사업을 마치 안 후보가 파산 사실을 숨긴 채 성과만 홍보하고 있다며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로 비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희망캠프는 "분명 상대후보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근거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선거법을 떠나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덧붙였다.

희망캠프는 "법인등기부등본만 확인했더라도 사실여부 확인이 가능했을 사항"이라며 "확인 절차도 없이 확인되지 않은 자료로 상대를 비방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의정부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시장이 되겠다는 것에 시민 누가 동의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희망캠프는 "상대후보에게 엄중 경고한다"며 "희망캠프는 공명선거와 정책선거기조를 유지하되 선거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기간은 물론 선거후까지라도 진위를 가려 법에 따라 심판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희망캠프는 "상대 후보는 더 이상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네거티브 선거를 중단하고 공명한 정책선거의 장으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동근 자유한국당 의정부시장 후보 캠프 측은 지난 28일 '안병용 후보는 복합문화융합단지(리듬시티)사업 좌초 위기 상황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라'란 보도자료를 통해 복합문화융합단지 주주인 ㈜유디자형 폐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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