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글로벌화(化)는 국내에서도 활발하다. 국내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현상 중 하나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약 218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다문화가정까지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제도·정책이 마련되거나 시장 변화까지 일어나고 있다.
218만명 중 58만1000명은 취업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이다. 그러나 이들 중 92%(53만여명)는 공장 등에서 단순기능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평일 중에 시간을 내어 국가 복지혜택을 신청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상당수가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각종 외국인 복지제도 접근과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이 마련한 외국인 대상 맞춤 서비스가 호평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부터 본국으로 귀환할 때까지 단계별로 편리하게 국민연금 서비스를 이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화와 외국인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입국자를 위한 제도 교육체계 마련
교육은 경기도 여주시 노사발전재단에서 월 2회 출장, 산업인력공단 수원·안산교육장에서 월 2회 이상 출장으로 진행된다. 공단은 교육뿐만 아니라 동영상 자료도 제작·배포해 수시 방영함으로써 연금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더 다가가는 상담서비스로 체류 외국인 보듬는다
국민연금공단은 교육 이후에도 △외국인 전용 콜센터 △안산외국인상담센터 △찾아가는 이동상담서비스 △다국어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와의 간격을 좁혀가고 있다.
외국인 전용 콜센터는 외국인 고객의 의사소통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3월 문을 열었다. 현재 콜센터에는 상담원 9명이 영어·필리핀어·우즈벡어·러시아어·중국어·인도네시아어·태국어·몽골어 등 8개 모국어로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각 국에서 온 상담원을 통해 문화적인 특성까지 감안한 맞춤형 연금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상담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 때문에 2014년 3월 개소 이후 상담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월 평균 2590건으로, 2014년보다 2.5배 이상 늘어난 외국인 근로자가 상담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통·번역 서비스 지원 등 모국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안산외국인상담센터는 2014년 7월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보다 특화된 연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안산시는 전국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밀집도가 가장 높다.
안산외국인상담센터에는 필리핀·영어·인도네시아·우즈베키스탄·러시아·태국 등 6개 국어로 상담가능한 상담사가 상근하고 있다. 센터를 찾는 외국인 근로자는 모국어로 원활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이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 안내, 급여 청구, 가입증명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산외국인상담센터도 개소 이후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했다. 내방자 수는 2014년 1460건에서 지난해 2690건으로, 유선상담자 수는 같은 기간 1139건에서 1만8245건으로 늘어났다. 공단은 지난해 1월 외국인 거주자가 많고 접근성이 높은 경남 김해에도 외국인상담센터를 추가로 설치했다.
내방상담이 어려운 외국인을 위한 이동상담서비스도 마련돼 있다. 공단은 스리랑카대사관, 인도네시아대사관, 서울 글로벌센터 등 외국인이 자주 찾는 기관이나 각 국 축제현장 등에 직원을 보내 상담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외국인 2만2725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또 영어·중국어·태국어·몽골어·인도네시아어 등 5개국 언어로 구성된 다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다국어 홈페이지 총 방문 건수는 20만2369건에 이른다.
◆본국 귀환 시엔 반환일시금 제공…세계 최초 도입
외국인을 위한 국민연금제도는 출국 시에도 마련돼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세계 최초로 2010년 7월부터 ‘공항지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이 출국 시 인천공항에서 ‘반환일시금’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반환일시금이란 외국인이 본국으로 영구 귀국 시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해 지급되는 급여다.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에 반환일시금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연수취업, 비전문취업, 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외국인이라면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공항지급서비스 누적 이용자는 3만1423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1694억원이다. 국적별로는 스리랑카, 필리핀, 중국, 몽골 순이었다. 공단에 따르면 동남아 국가 출신 외국인 근로자는 금융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본국에서 해외송금을 통해 반환일시금을 받는 것보다 공항지급서비스를 통해 직접 수령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국내 체류 중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기 전에 미처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국에 귀환해서 반환일시금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는 각종 청구서류 공증을 거쳐야 하고 우편발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일시금을 수령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경우에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공단은 태국, 스리랑카, 몽골, 우즈벡, 키르기스스탄, 인도네시아 등 내 사회보험기관과 반환일시금 지급편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본국으로 귀환한 외국인이 한국 청구 절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본국의 사회보험기관을 통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서도 지난해 말까지 1만2122명에게 203억원의 반환일시금을 지급했다.
공단 관계자는 “많은 외국인이 선진적이고 친절한 국민연금 서비스에 놀라워하면서 한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본국에 돌아간다”며 “앞으로도 외국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강화해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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