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베트남 3대 지재권 정부기관과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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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5-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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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베트남 특허청, '지적재산권(IP) 보호 협의회' 발족

김태만 특허청 차장(왼쪽에서 세번째), 레 응옥 람(LE Ngoc Lam) 베트남 특허청 차장(왼쪽 두번째), 쭈 티 투 홍(Chu Thi Thu Huong)베트남 시장관리총국 차장(왼쪽 첫번째), 응웬 반 릭(Nguyen Van Lich)베트남 밀수방지조사국 부국장(왼쪽 네번째) 등 주요인사들이 업무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특허청]


특허청은 29일 인천 송도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에서 베트남 특허청 등과 지식재산권 협력과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행사에는 김태만 특허청 차장과 레 응옥 람 베트남 특허청 차장, 쭈 티 투홍 시장관리총국 차장, 응웬 반 릭 밀수방지조사국 부국장이 참석했다. 

우선, 특허청은 위조상품 단속 등 지재권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베트남 시장관리총국·밀수방지조사국과 '지재권 보호 및 집행 강화를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번협약으로 베트남의 지재권 단속기관들과 한국 특허청이 함께 '지적재산권(IP) 보호 협의회'를 발족해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위조상품 정보 등 지재권 단속정보를 상시 교환할 핫라인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국과 베트남 특허청은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과 특허행정 정보화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략적 지재권 행정협력 MOU'를 체결했다.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는 1국에서 '특허 가능'한 것으로 평가받은 출원을 다른 나라 특허청이 1국의 특허심사 결과를 활용해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기업의 특허를 한국 특허청 심사결과를 활용해 베트남에서 빠르게 등록할 길이 열리게 된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이번 체결식은 신 남방정책 핵심국가인 베트남과의 지재권 협력이 한 단계 더 진전했음을 의미한다"며 "베트남에서 우리 기업이 지재권을 획득하고, 확보된 권리를 보호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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