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겹경사를 맞았다. 중소기업계 3대 현안인 '생계형 적합업종', '최저임금', '노란우산공제' 가 동시에 해결됐기 때문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 지정,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확대는 물론 노란우산공제 압류방지 통장 개설까지 모두 법률로 확정되면서 업계가 숨통이 트이게 됐다.
박성택 회장은 29일 중기중앙회 기자실을 깜짝 방문, “중소기업계 핵심과제 3가지가 모두 국회를 통과(28일)했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앞서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각각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최저임금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정부가 중소기업 중심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여야 모두가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더해, 박성택 회장의 스킨십 행보가 효과가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박 회장은 정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직접 국회 등을 지속 방문해 중소기업의 애로점을 과감하게 전달해 왔다.
특히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의 경우, 7년 만에 이룬 쾌거다. 2011년부터 대·중소기업간 민간자율 권고·합의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오랜기간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보호에 안주하지 않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제대로 전달하는 창구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두부, 청국장, 김치 등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들은 5년간 진입이 완전 금지된다. 이 특별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만족 수준은 아니라도 다행스럽다는 평가다.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업계가 요구해왔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산입범위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을 점차 확대 포함시켜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면서도 "일정 한도 이상의 월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점은 영세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추가로 상여금 전부를 산입범위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중기중앙회가 운영 중인 ‘노란우산공제’ 전용 압류방지통장 개설 근거법도 통과되면서, 소상공인의 안정성이 확보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가입자의 통장이 압류돼 있더라도 ‘노란우산공제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면 공제금 전액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박 회장은 “노란우산공제금 수급권 보호에 대한 문제점 해소를 위한 법 개정안이 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색했다. 노란우산공제 재적가입자는 지난 25일부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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