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 3년간 600만원 적립해 3000만원 목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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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5-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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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신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대상,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자료=고용노동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이 보다 확대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 일자리사업이 대폭 개선된다. 개선된 사업은 3월 15일 기준으로 소급해 적용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15∼34세 청년이 일정 기간 돈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합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근속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추경으로 관련 사업 예산이 증액되면서 정부는 2년간 근무하면 1600만원을 마련하는 기존 '2년형'에 더해 6월 1일부터는 '3년형'을 신설했다.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올해 3월 15일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추가 적립해 총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3월 15일 이후 취업자로, 2년형에 가입했으나 3년형으로 변경하기를 원할 경우 오는 7월 31일까지 청약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고용부는 지난달 말 조기 마감했던 2년형도 다음 달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재개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과 3년형 모두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본인 적립금과 가입 기간 적립된 정부 지원금 중 일부만 받을 수 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도 강화된다.

현행 사업은 성장이 유망한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을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또 30인 미만 기업은 청년 1명, 30∼99인 기업은 청년 2명 이상만 채용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청년의 해외 취업 지원도 강화돼 지난 3월 15일 이후 신흥국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는 정착 지원금이 기존 400만원보다 대폭 늘어난 800만원이 지급된다.

약 1년 동안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 매칭 등으로 외국의 고임금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K-Move 트랙 Ⅱ'도 신설된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획기적으로 지원을 강화한 만큼, 6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편 제도와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많은 기업과 청년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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