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금감원에 현대엘리베이터 CB 의혹 조사요청"

경제개혁연대가 금융감독원에 현대엘리베이터의 편법 전환사채(CB) 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29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2015년 11월 5일에 제35회 무보증 사모 CB 2050억원어치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했다.

인수자는 이음제2호기업재무안정투자합자회사 등 3곳으로 전환가능 주식 수는 385만9768주, 전환가격은 5만3112원이다.

이후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1월 전환사채의 40%인 820억원어치(168만6846주)에 대한 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해 조기상환했다.

같은 날 회사는 오너 및 현대글로벌과 상환된 자기전환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오너와 현대글로벌은 2020년 10월 17일까지 각각 50%씩 매도청구권을 보유하게 됐다. 거래가액은 총 78억원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겉으로는 현대엘리베이터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직접 오너와 현대글로벌에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영권 유지·방어를 위해 편법적으로 전환사채에 대한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사실 확인 시 엄중 제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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