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금감원에 현대엘리베이터 CB 의혹 조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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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8-05-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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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가 금융감독원에 현대엘리베이터의 편법 전환사채(CB) 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29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2015년 11월 5일에 제35회 무보증 사모 CB 2050억원어치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했다.

인수자는 이음제2호기업재무안정투자합자회사 등 3곳으로 전환가능 주식 수는 385만9768주, 전환가격은 5만3112원이다.

이후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1월 전환사채의 40%인 820억원어치(168만6846주)에 대한 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해 조기상환했다.

같은 날 회사는 오너 및 현대글로벌과 상환된 자기전환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오너와 현대글로벌은 2020년 10월 17일까지 각각 50%씩 매도청구권을 보유하게 됐다. 거래가액은 총 78억원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겉으로는 현대엘리베이터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직접 오너와 현대글로벌에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영권 유지·방어를 위해 편법적으로 전환사채에 대한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사실 확인 시 엄중 제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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