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2015년 11월 5일에 제35회 무보증 사모 CB 2050억원어치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했다.
인수자는 이음제2호기업재무안정투자합자회사 등 3곳으로 전환가능 주식 수는 385만9768주, 전환가격은 5만3112원이다.
이후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1월 전환사채의 40%인 820억원어치(168만6846주)에 대한 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해 조기상환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겉으로는 현대엘리베이터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직접 오너와 현대글로벌에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영권 유지·방어를 위해 편법적으로 전환사채에 대한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사실 확인 시 엄중 제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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