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은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사흘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내에 야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게 돼 있다.
특히 정 의장은 특검 임명 절차 진행 등을 위해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이날 안에 특검법 공포 절차를 마쳐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공포 절차를 평소보다 빠르게 진행했다. 자정이 지난 후에는 국회의장 자리가 공석이 되고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할 주체가 없어지면서, 자칫 특검 임명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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