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합재가급여’ 제3차 시범사업을 내달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통합재가급여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신청하면,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급여유형이다.
기존에는 수급자가 개별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아야 했으나, 통합재가급여를 통하면 편리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앞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1·2차 시범사업에서 수급자 만족도는 90.4%, 추후 재이용 의향은 90% 이상이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주야간보호통합형·가정방문형 2가지로 사업모형을 나누고, 수급자 수가 총 700명으로 1·2차보다 2배 확대된다.
내달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약 30여개 기관에서 실시된다. 참여 희망 수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통합재가급여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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