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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조전임자에 주는 과도한 급여는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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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5-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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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과 2심 판결도 엇갈려…대법원,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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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노조전임자에게 비슷한 경력의 노동자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여객버스업체 A사와 이 회사 노조지부장 박모씨 등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재심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주는 것은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행위나 노조 운영비 원조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며 “근로시간이 면제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가 같은 호봉 노동자들이 받은 급여보다 (연간) 373만원이나 많은 것은 일반 노동자의 급여 수준보다 과다하다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A사는 노조지부장인 박씨에게 연간 급여로 4598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연간 소정근로시간 2080시간보다 많은 300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다. 상여금 역시 경력의 다른 노동자보다 240만원이 더 많은 1218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사건은 하급심에서도 서로 다른 판결이 나왔다. 1심은 "A사가 박씨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경력의 노동자에 비해 높은 기본급과 상여금을 지급했다"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라 같은 조건의 노동자 간에도 상당한 급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박씨의 기본급과 상여금이 특별히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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