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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10곳 정비구역서 '불법 강제철거' 원천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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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기자
입력 2018-05-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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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철거 예방대책' 시행 전 사업시행인가 94개 구역 동참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를 차단하기 위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서울 시내 모든 정비구역 총 210곳(2017년말 기준)에 전면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불법 강제철거 금지를 골자로 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지난 2016년 9월에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된 조건으로는 2016년9월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었던 94개 사업장도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게 됐다.

또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인권지킴이단 입회 하에 인도집행 실시 △협의체의 협의결과를 반영해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위반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13조에 따라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같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기존에는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구역만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일부 구역에서는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이 남아있었다"면서 "조합, 법원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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