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삼성전자 보유 지분 1조 원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블록딜'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 용어인 '블록딜(block deal)'이란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가 사전에 매도 물량을 인수할 매수자를 구해 시장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장이 끝난 후 지분을 넘기는 거래를 말한다. 즉, 매도·매수자가 원하는 주식을 시장에서 대량으로 거래할 경우 해당 주가가 급락할 수 있어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주주와 매수자는 시간 외 매매를 통해 거래하게 된다.
이에 증권업계는 관행적으로 블록딜로 지분을 인수하기 전 미리 공매도를 해왔다. 그러자 금융당국은 블록딜 전 공매도가 불법인지에 대해 조사를 했다. 이를 두고 증권업계는 블록딜 후 해당 회사 주가가 급락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위험회피(헤지) 수단으로 공매도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조계는 명백한 위규 행위라고 보고 있다.
30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삼성전자 보유 지분 1조 원을 블록딜로 매각한다는 안건을 의결했으며, 장종료 후 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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