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사진=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8개 사업자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휠라코리아와 한빛소프트, 리치인베스트, 제이피컴퍼티, 지세븐신터내셔날, 카카우드, 태진인터내셔날, 하트잇 등에 총 1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1월까지 이들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 운영 실태 조사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지나 신고한 리치인베스트 등 3개사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지 않거나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7개사는 과태료 500만원에서 15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는 개인정보 유출 또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과 관련해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가능한 한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