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11부(장래아 부장판사)는 30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만250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자들은 상여금 800%(명절 100% 포함)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1인당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5개월에 해당하는 임금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현대중공업 노사 간 통상임금을 놓고 진행 중인 '대표소송'과 관련, 노조가 회사를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됐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미 2014년 임단협에서 노사는 '상여금 800% 중 700%는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쟁점이 됐던 명절 상여금 100%에 대해 재판부가 노조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당시 회사가 통상임금 4년6개월치를 근로자 3만8000여명에게 지급하면 63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노조는 회사의 항소에 반발하며 압박카드로 집단소송을 추진했다. 2016년 1월 부산고법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 중 피고(현대중공업)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소급분 지급이 회사 경영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이다. 대표소송은 노조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노조 측은 "노조 집행부, 변호사 등과 상의해 집단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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