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파행위기에 공익위원, "노동계 심의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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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5-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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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 활동, 예정대로 추진

  • 노동계 위원 복귀할 때까지 공익위원 중심으로 현장 활동 실시

제11차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30일 노동계 추천 근로자위원들에게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한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해야 하는 최저임금위가 파행될 위기에 놓였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공익위원 입장'을 통해 "노동계 위원들에게 조속히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의 파행은 결국 최저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피해를 초래하므로 심의에 참여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공익위원 일동은 법정 최저임금 심의 기일(6월 28일)을 가볍게 여길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이에 최저임금위원회 활동(현장방문, 집담회, 전문위원회)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한다"고 덧붙였다.

또 "노동계 위원들이 복귀할 때까지 공익위원 중심으로 현장 활동을 실시하되 활동 결과를 노사단체와 충분히 공유함으로써 향후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 없도록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익위원 일동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할 오해가 있는 발언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책임 있는 외부 인사들이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을 존중해 이러한 발언을 자제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각 9명, 전체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지난 29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 위촉장을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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