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함께 정리돼야 할 건 재산이다. 불가피하게 재산분할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재산분할 때 또 하나 고려해야 할 건 세금이다.
일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나누는 재산을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재산분할로 아파트 같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배상 명목인 위자료 역시 세부담이 없다. 다만, 부동산으로 지급한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위자료에 해당하는 값어치를 가진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게 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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