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회생 인가 결정 “경영 정상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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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8-05-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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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베네, 4개월 만에 회생채권자 80% 이상 동의

[사진=카페베네 제공]




토종 커피 프랜차이즈 카페베네가 3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3부로부터 회생 인가를 받았다.

이날 카페베네는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 결과 회생 담보권자 99%, 회생 채권자 83.4%의 동의를 얻어 회생 인가를 받았다. 지난 1월 25일 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이후 4개월 만이다.

지난 4월 23일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카페베네의 존속기업가치는 415억원이다. 청산가치 165억원에 비해 245억원 높은 것으로 평가 받았다.

카페베네는 이번 기업회생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의 경우 시인된 원금의 30%는 출자전환한다. 나머지 70%는 현금 변제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인가로 인해 카페베네가 한국을 대표하는 토종브랜드로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가맹점 중심 경영으로 회생절차를 조기 종료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본사는 카페베네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브랜드 전략을 세우고, 효율적인 경영시스템과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는데 힘쓸 것이다. 동시에 임직원은 제2의 창업을 한다는 각오로 가맹점 매출 증대에 마케팅 역량 등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페베네는 전국 500여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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