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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안철수 '지하철 브리핑' 위법 소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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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8-05-3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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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연설금지 장소에 해당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지하철 1호선(노량진에서 금천구청) 방향 지하철에서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지하철 공약 브리핑의 위법 소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 28일 서울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에서 금천구청역으로 이동하며 '서울 개벽' 공약을 브리핑했다.

공직선거법 80조에 따르면 지하철은 연설금지장소에 해당한다. 선거법은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연설·대담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79조는 연설이나 대담을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 후보 측은 이에 대해 "공개적인 선거운동이 아니라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선관위는 현재 안 후보 캠프에 질의 요청을 해둔 상태다. 안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성실하게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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