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닭고기 가격공시제...시행 9개월째 의무 아닌 자율참여로 정확한 정보전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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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5-31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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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닭고기 유통 가격 정보 알려주는 닭고기 가격공시제 9개월째 시행

  • 가격 비교는 돼 있지만, 업체명 익명 처리돼 소비자 알권리 한계 느껴

시행 9개월째로 접어든 닭고기 가격공시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닭고기 유통 가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지만 소비자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응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닭고기 가격공시제는 육계 계열화 사업자가 농가에서 살아있는 닭을 사들이는 평균 가격(위탁생계가격)과 도계 후 대형마트·프랜차이즈·대리점에 납품할 때 받는 일일 평균 가격(도매가격) 등을 투명하게 하루 단위로 공개하는 제도이다.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홈페이지에서 닭고기 납품 업체별 가격 등이 비교돼 나타났지만, 닭고기 공시제에 참여하는 업체의 회사명이 익명으로 처리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는다.

닭고기 공시제에 참여하는 업체는 하림, 마니커, 목우촌 등 9곳에 달한다.

현 상황에서 공시제 참여는 의무가 아닌, 자율참여이다보니 정확한 정보 제공에 한계가 뒤따른다는 얘기도 들린다.

업계 역시 이미 닭고기 가격이 하향 평준화된 상태여서 현재의 공시제가 실제 소비자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농식품부는 법률 자문에 따라 개별 업체명 발표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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