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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적발된 미등록 야영장 모습[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시·군 및 지역경찰서와 합동으로 6월1일~7월 31일 미등록 불법 야영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야영장을 운영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시·군에 적법한 안전・위생시설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도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불법 야영장 영업행위 현장을 적발하고, 온라인상 불법 영업행위 증거를 확보해 위반사항을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관광진흥법뿐만 아니라 농지법과 산지법 등 관련법 위반사항도 종합해 고발조치 한다.
아울러 미등록 야영장 홍보 차단을 위해 온・오프라인 캠핑동호회, 협회에 등록 야영장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야영장 등록 여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캠핑에서 확인 가능하다. 도내에는 현재 경기남부 152개, 경기북부 327개 등 479개의 야영장이 등록돼 있다. 공공 야영장은 46개, 민간야영장은 433개다.
도 관계자는 “미등록 불법 야영장의 경우 안전・위생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며 “미등록 불법 야영장 행위를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6년 5월부터 불법 야영장 단속을 벌여 안산 포천 가평 등 15개 시·군에서 127개소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 고발된 야영장은 수사기관 수사를 거쳐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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