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대규모유통법 시행 위한 실태조사 방해 행위에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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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5-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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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저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7월 9일까지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서면 실태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당초 지난달 공포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유통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면서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춰,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를 한 사업자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난 3월 공포도된 개정 대규모유통업업법의 경우,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치료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데도 불구,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자에게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임직원은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대상자이기 때문에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밖에도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법위반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본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한 사항도 규정했다.

개정안에서 공정위는 공표 문안(文案), 매체의 종류 및 수, 지면 크기 등을 결정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를 고려하도록 했으며, 공표 전에 법위반 사업자에게 그 문안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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