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가유공자 마지막 순간 때 대통령 근조기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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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규 기자
입력 2018-05-3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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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명의 근조기. 사진=보훈처]


국가보훈처는 내달 1일부터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4일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와 조화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보훈처는 이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 사망 때 건네는 근조기의 명의를 보훈처장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유족 또는 장례주관자가 가까운 보훈관서로 국가유공자 사망신고를 하면 장례하는 곳에 따라 보훈병원, 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등을 통해 근조기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1월 말 현재 국가유공자는 애국지사, 참전용사, 순직공무원, 5·18민주유공자 등을 포함해 총 73만99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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