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 “아파트 단지 내 보행 ‘위험’”

  •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실시...70%가 ‘위험’ 답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수준 평가 설문조사 결과.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국민 10명 중 7명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7일부터 21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6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9.3%가 단지 내 보행안전에 대해 ‘위험’하다고 답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덮쳐 숨진 사고가 발생한 뒤 국민 청원이 진행됨에 따라 국토부는 대책 마련을 위해 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단지 내 보행안전이 위험하다고 답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 △차량의 과속주행(58.7%) △과속방지턱 포함 교통안전시설 부족(28.1%) 등을 꼽았다. 이들은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나도 법적인 책임이 제한된다는 사실도 49.8%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도로교통법 상 도로는 △도로법 △유료도로법 △농어촌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불특정 다수 통행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 등으로 규정돼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조사에 참석한 사람들 중 88.8%는 단지 내 도로를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단지 내 도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시 적정 범위에 대한 질문에도 50.4%가 ‘모든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고 답했다.

국민들은 이번 조사에서 △'공공도로와 다른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 △'인위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굴곡 도로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강화해야 한다'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 주차장 등 ‘공공도로 외 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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