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기자의 머니테크] 이자 줄이는 금융 꿀팁 ‘금리인하 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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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8-05-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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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정책금리를 올리고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대출금리는 더욱 가파르게 오르게 된다.

이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줄줄이 새는 이자를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승진, 연봉인상, 은행 우수거래 선정, 신용도가 좋은 회사로 이직한 경우 등 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제도를 말한다.

은행은 물론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제도를 시행한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개인과 기업 구분 없이 적용 받을 수 있다. 실제 2016년 기준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 건수는 은행 약 11만건, 제2금융권 6만300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청방법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의 서류를 챙겨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금융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5영업일 이내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온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리인하 신청은 우선 모바일·인터넷 뱅킹 등에서 하고, 인하 가능성이 있으면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보다 손쉽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유의할 점도 있다.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 대출, 임직원대출, 집단대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신청 전 연봉이 깎였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면 되레 대출금리가 오를 수 있다. 금리인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엔 상담 및 신용평가 수수료 등 심사비용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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